트위터를 활용한 이적표현물 '퍼나르기(리트윗)'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상에서 리트윗 기능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재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문제의 글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만큼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에 해악을 줄 만한 위험이 뚜렷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글을 작성한 경위나 각 게시판, 트위터 등에 올린 다른 글의 내용과 형식, 학력.경력 등에 비춰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우리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해당 행위의 위험도가 현저히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매체를 운영해온 조씨는 그간 남북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다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해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트위터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