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통보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에서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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