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나 장비 납품과 관련해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의료원 5급 직원 43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급 팀장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건설업체 대표 61살 최 모 씨, 전산 관련 업체 대표 38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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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또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산하 6개 병원 전산장비 납품과 장비유지 보수계약 편의 명목으로 유 씨로부터 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