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됐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것과 유사하게 이뤄져 마치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도 될 사안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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