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6월24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나서 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산림청은 각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6월24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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