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무자료 석유 천억여 원 어치를 유통해 1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51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무자료 석유를 사들여 판매해 온 혐의로 주유소 업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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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무자료 석유를 공급받은 주유소들은 '최저가' 주유소라고 광고하면서 손님을 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무자료 석유 천억여 원 어치를 유통해 1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51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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