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독도를 방문해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독도 수비를 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영토수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독도 경비, 수호를 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필요할 경우 해경뿐 아니라 해군이든 해병대든 군이 함께 지킬 수 있는 조치도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느닷없이 독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독도에 불법 접근하면 퇴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대통령도 직접 독도를 방문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에 선언하고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가실 것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엄성섭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