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기정사실로 되자 재계에서는 당장 재정적인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도 도입은 받아들이겠지만, 적용 기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준법지원인제가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는 했지만 당장 내년 4월부터는 시행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서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중소기업에는 추가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준법지원인을 채용하면 1억 안팎의 연봉이 추가 부담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이철행 / 전경련 기업정책팀 팀장
-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때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중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상장기업 1,700여 개 중 1/3 정도가 적자를 본 상황도 부담입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팀장
-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이 나가는 기업도 전체 1/3 정도 되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에 부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계에서는 준법지원인제는 중복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 내부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상근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있는데 준법지원인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강호형 / 기자
- "재계에서는 준법지원인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도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bluegh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