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는 2009년 4월 이후 사용료 지급하지 않았다"며 MBC의 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에 사용료를 지급하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가 최혜대우조항을 내세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MBC는 내일(13일)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고, 이에 스카이라이프에선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