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부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관계인들은 성원건설 관리인이 수정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성원건설의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79%, 회생채권자는 75.4%로 가결했습니다.
성원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자 93.2%, 회생채권자 79.59%로 가결했습니다.
'상떼빌' 아파트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09년 어음 25억 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3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