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와 함께 탈·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에 대한 소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는 해당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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