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무지와 쌈무 등 가격 인상을 담합한 23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7억 3천만 원을 부과
공정위 조사 결과 일미농수산 등 19개 업체는 지난해 말 관련 업체들과 합의해 단무지 가격을 일제히 15%가량 인상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를 800원 이하로만 사기로 합의해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줬습니다.
공정위는 서민 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과 불공정행위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무지와 쌈무 등 가격 인상을 담합한 23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7억 3천만 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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