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전으로 유혈사태가 빚어지는 리비아를 한시적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리비아 정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정을 위해 리비아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기로
외교부 당국자는 여행금지 지정은 다음 주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며, 발효 이후 한 달 이후 여행금지국 여부를 재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개별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