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찌라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지정하고 사용기록과 내용, 송수신 정보, 로그 기록 등을 보관·관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설'처럼 시장에 충격을 주는 유언비어 등이 회사 단말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유포되는 것에 제약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