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주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최근 김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김 교수는 조사 절차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인에게 소명을 맡긴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김 교수 변호인 측과 협의해 일단 오는 21일 오전까지 서면 답변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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