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들고 가던 현금 9천7백만 원을 날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인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2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범행에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용산 전자월드 앞에서 현금 380만 원을, 9월에는 동대문의 한 도로에서 현금 750만 원을 날치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