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는 구 모 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은 LG 측이 동의 없이 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이 별도로 분석 작업에 나서야만 주
고 씨 등은 2008년 '폰정보조회' 사이트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번호 등이 URL에 드러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LG 측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