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상반된 결론을 내린 만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제한적 판단이기 때문에 작업조건과 근로형태가 다른 근로자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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