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는 인터넷 메신저까지 동원한 증권사 직원 이 모 씨 등 신종 주가 조작 세력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범행을 주도한 이 씨는 38개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억 7천만 원대의 수익을 거뒀고, 투자대회 우승을 했던 고등학교 3학년 김 모 씨도 8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는 인터넷 메신저까지 동원한 증권사 직원 이 모 씨 등 신종 주가 조작 세력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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