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자신의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 부모가 문병을 오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대신해 잘못을 빌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모 병원에서 자신의 딸 14살 정 모 양을 문병 온 45살 허 모 씨 등 가해 학생 학부모 3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자신의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 부모가 문병을 오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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