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옵션쇼크'의 재발을 막으려고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량의 프로그램물량으로 시장충격이 예상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사후신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사후신고 접수는 프로그램 매도 금액이 프로그램 매수 금액 대비 75%를 넘어서고, 그 금액 차가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1·11 옵션쇼크'의 재발을 막으려고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량의 프로그램물량으로 시장충격이 예상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사후신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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