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도를 면하려고 경리직원을 어음위조범으로 허위 고소한 부산 모 건설사 대표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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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어음만기가 돌아와도 위조됐다고 고소하면 부도 처리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으며, 과거에도 두 차례나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도를 면하려고 경리직원을 어음위조범으로 허위 고소한 부산 모 건설사 대표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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