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촉발된 저축은행의 대규모 인출사태는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100% 보장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일부 대형저축은행은 4%대 중반대로 예금금리를 인상해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알려진 저축은행에는 여전히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 이하는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안전하니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5천만 원 이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가족 이름으로 분산해서 넣어둔 예금도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도 전부는 아니지만, 파산절차를 통해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는 저축은행과 처음 계약했던 금리가 아닌 2%대만 보장됩니다.
▶ 인터뷰 : 이병호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지원부 팀장
- "보험금의 지급형태로 보호를 받을실때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이자를 드리지만, 그때 이율 적용은 공사에서 적용한 이율을 적용해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 곧바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량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게 중요한데,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을 의미하는 '88클럽'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흑자를 내는 기업인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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