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재산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데다 범인의 해외 도피를 권유한 점을 감안하면 기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환자였던 강 전 청장이 불구속될 경우 앞으로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에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양성철 치안감의 재산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재산자료를 요청한 인사는 모두 8명으로 검찰은 이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확인해 다음 소환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출국금지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첫 단추인 강 전 청장의 영장 기각 문제를 매듭짓고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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