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단이 손실보상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돼 그렇지 못한 때에 비해 큰 이익을 봤고 계열사가 삼성차와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부채가 없지만,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제재를 피하려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떠안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 당시에는 양쪽 모두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때문에 상장 외에는 제값에 처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계열사가 지급해야 할 위약금의 총액을 약 6천억 원으로 정하고 채권단의 각 기관이 주식 수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이를 나눠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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