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지상부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거주 용도로 써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29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수립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아무런 제한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이 과도해지고, 상업과 업무 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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