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첫해부터 난항을 겪는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허와 실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위원회를 학교 측에만 유리하게 편성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관련 법규는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서강대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4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한 달 뒤 경영전문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위원으로 추가했습니다.
학교 측이든 학생 측이든 어느 한 편이 절반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서강대 관계자
-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직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보직자들이고, 상임이사고, 그래서 학생 위원을 하나 추가해서 반수를 넘지 않게…."
위원 선임이 일방적이라고 본 학생회 측은 결국 지난 4일 첫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상관없이 다음 주 중으로 등록금 책정을 끝낼 계획입니다.
이처럼 파행을 겪어도 학교 측의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달 2일 공포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선 한쪽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의 늦은 규칙 공포도 논란입니다.
관련법 개정 후 1년이 지나서야 규칙을 공포해 대학 측에 '논의 시일 촉박'이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대학들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 인터뷰(☎)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등심위 구성을 등록금 고지 하기 전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작업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늦은 공포에다 현실성마저 떨어지는 대학 등록금 규칙 조항, 시작부터 잘못된 출발에 대학 사회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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