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법률과 대선 출마자에게 5억 원을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7개에 이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미개정 상태로 수년째 효력을 유지하는 조항도 약사법과 공직선거법 등 5개에 달해, 국회의 직무유기로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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