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원외 입학 지원 대책이 담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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