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소방설비의 공기업 납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철국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05년 5월부터 3년 동안 모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천만 원과 8천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지만, 받은 돈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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