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학 입시철을 맞아,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논술학원 6곳과 유아어학원 3곳, 입시컨설팅 학원, 불법 개인교습자, 스타 강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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