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군 복무 중 자살한 한 모 씨 유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이 준 스트레스 등이 자살 동기가 된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자살 원인을 한 씨의 자유의지가 아닌 우울증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6월 군에 입대한 한 씨는 2개월 뒤 목을 매 자살했으며, 유족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자해행위에 의한 자살이어서 유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항소심은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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