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공사 발주에 따른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받은 만큼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3월 해남군청이 발주한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조명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3개 업체에서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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