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위장약으로 널리 쓰이는 '헤리티딘정'을 두고 D 제약사와 Y 제약사가 벌인 법적 분쟁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Y 사는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Y 사는 D 사가 특허등록을 마친 위장질환 치료제의 제조방법을 베껴 위장약을 만든 만큼, 해당 제품의 판매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 사는 Y 사가 지난 1997년 등록한 자사의 위장질환 치료제 제조방법을 베껴 22억 원어치의 위장약을 만들어 팔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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