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계부과금 제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황 모 과장에게 43만 4천 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 모, 이 모 씨에게 각각 46만 2천500원의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결정했습니다.
황 과장은 6월 모 기업체 임원에게서 저녁을 얻어먹고 호텔식사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2명은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기간에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인과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징계부과금을 물게 된 이들은 납부 고지를 받고 난 뒤 두 달 안에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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