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의 중첩·중복 규제가 단순화되고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가 통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백여 개 토지 지구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유사한 목적으로 중첩지정된 1,190㎢는 한 곳의 규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지역의 관리제도가 일원화되고,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도 통일됩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