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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택가 한복판에 대형 모델하우스 건물이 들어선 모습 가끔 보실 텐데요.
6,7층 건물 높이의 모델하우스는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점포와 같은 가설건축물로 구분돼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살고 있는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개포동의 SK모델하우스 건설 현장.
바닥이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 곳은 원래 충북 학사가 있던 곳이지만 한 건설사가 부지를 매입해 모델하우스를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바닥이 부서지고 소음이 심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SK건설과 강남구청을 찾아가 항의 방문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폐율 60%로 제한된 주택들이 대부분이지만 유독 이 모델하우스는 70% 이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해 소음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최신현 / 주민 대표
- "층수가 3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의 층수가 한 층당 최대한이 3m∼3.3m인데 이건 한 층당 6m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6,7층 규모의…"
더구나 모델하우스는 현행법상 가건물로 인정받아 거주지역과 달리 건폐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강남구청 관계자
-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다른 법률(규제)을 안 받아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걸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SK건설은 합법적인 건물이라며 사업성을 앞세워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해용 / SK건설 디자인팀장
- "저희는 합법적으로 일조권이나 소음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처리하고 있고요. 그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가건물로 인정한 애매한 건축법 때문에 주민과 건설회사는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벼랑 끝 대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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