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택지개발과 관련해 지자체 권한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거나 대규모 택지개발 시에는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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