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가량 상승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도 증가해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해 5억 8천800만 원에서 올해 7억 2천200만 원으로 22% 상승했습니다.
과천 주공아파트 82㎡도 18% 오르면서 4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4.9%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과 과천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최임락 / 국토부 부동산평가 과장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증가, 경기회복,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4.9% 상승해서 2008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한 가운데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가 주택으로 꼽혔습니다.
공동주택 중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으로 전용면적 273㎡가 50억 8천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종필 / 세무사
-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세 부담 한도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따라 증가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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