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1년여 간 1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신규 등록 여건이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임대주택을 100채 넘게 등록한 사업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전체 주택임대사업자는 34만6303명이다. 2020년 6월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48만432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만8025명 줄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이유는 이들이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으로 지목되며 2020년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단기(4년)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사업자는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또 장기(8년) 매입임대의 신규 등록은 허용하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1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0채가 넘는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