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에 상속 증여 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 = 이승환 기자] |
앞서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0.6~3.2%에서 1.2~6%로 올렸고,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도 65%에서 75%로 강화한 바 있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3877억원으로, 이는 1년 전(17조3290억원) 대비 15조587억원(86.9%) 급증했다. 이 가운데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167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주택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된 인원도 1년 전 9만9951명에서 14만9321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주식과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27만5592명)의 54.2%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특히 건물 증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지별로 보면 전체 건물 증여 재산 중 18조7968억원(77.6%)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자산이었다.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616명으로, 지난해 건물 증여세를 낸 10명 중 6명(59.8%)은 수도권에 분포했다
증여 재산 규모는 10억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물의 경우 전체 증여세 결정 인원 8만4665명 가운데 증여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8만184명으로 94.7%에 달했다. 토지 증여세도 결정 인원(6만4656명) 중 98.3%는 증여재산 규모가 10억원 이하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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