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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의 주체를 SH공사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했지만, 서울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일반 분양 아파트단지들의 경우는 임차인이 단지내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임대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내 전체 아파트단지에서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해 참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 녹음·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 외에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동의를 구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재·보궐선거와 임원의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세분화 했다.
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득표한 순으로 낙찰하도록 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했다.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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