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7일 법제처가 리모델링 30% 증축 범위는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연면적 기준이라고 해석한 뒤 나타난 혼선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현행대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내에서 허용할 것이며, 공용부분에 대한 증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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