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사망의 원인으로, 증여세는 증여계약에 따른 부의 무상이전으로 과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다.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는 극소수의 고액재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하여야 한다. 총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생존한경우에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요즘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을 훌쩍 넘고 있으니 상속세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 상속인 1인이 단독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이 지분포기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은 20억원인 아파트 1채가 있을 경우 자녀가 2명이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1/2 씩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예외조항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1인이 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지분포기대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증여란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부동산납세과-981, 2017.08.30.).
#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포기대가로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일방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고 타방상속인에게 상속지분포기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타방상속인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현금으로 받은
[이강오 칼럼니스트, 매경부동산사업단 세무분과 자문위원, 현) 세무법인다솔티앤씨 대표세무사, 대한건설협회 세법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