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부작용 ◆
28일 국토부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결과에 충분히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의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 강화,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 규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 세금 규제가 뒤따른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주택 공급이 빠르게 감소해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된다. 세금 규제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다.
이 같은 규제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뚝 떨어뜨림으로써 주택 가격 급등기에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거꾸로 말하면 집값이 안정을 되찾는 시기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에 열리는 위원회가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주택 가격 상승세는 꺾이고 물가는 폭등하면서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경우 시장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지 모른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한 뒤 시장 반응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해제가 유력한 지역 중 한 곳으로 대구가 꼽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로 전년 동월 897가구 대비 7배 이상 급증했으며 전체 특별·광역시 미분양 물량의 72%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 밖에 울산 남구와 전북 전주, 전남 여수,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도 규제 해제를 기대해볼 만하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는 일부 외곽 지역을 제외하면 규제가 해제되는 순간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