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한'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재정안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들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시에는 이같은 비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 재건축단지들이 분양을 지연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더디게 하는 악영향을 미쳐왔다. 필수 소요 경비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하에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3개월간 주요 자재 단일품목 15% 상승시)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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