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은 이달 말 확정된다. 2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과제에는 종부세상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요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거나 보유 주택 지분이 40%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또한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종부세상 1가구 1주택 자격을 주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했을 때에도 종부세상 1가구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상 1가구 1주택자로 판정해도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5억원 상당 주택을 5년간 보유한 만 65세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공시가격 10억원 상당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면 현재는 2주택자로 인정돼 합산 공시가격 25억원에 대한 종부세 2144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로 판정되면 공시가격 25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3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상속 시점 등은 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히 지방 주택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
한편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