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8㎢ 규모다.
지역은 그대로지만 규제 내용은 다소 강화됐다. 지난 2월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의 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6㎡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상업지역 역시 대지면적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됐다. 토지허가거래지역 내 소형 연립, 빌라, 다세대, 구분상가 등 틈새시장 거래 역시 까다롭게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시장 자극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정이 해제될 경우 최근 한풀 꺾인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 연장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본다"며 "1년이라는 추가 적용 기간을 대상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