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입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
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했을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2개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총수입에서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3%(2020년 기준)를 넘는 지자체가 23곳에 달했다. 부산 중구(5.7%)와 전남 함평군(5.2%)은 5%를 넘었다.
지자체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수입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분배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기준으로 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20년의 경우 3조3000억원 중 비수도권에 2조6000억원(79.3%), 수도권에 7000억원(20.7%)이 배분됐다. 재정력이 낙후되거나 사회복지 수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 것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없어지면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세(지방세)만 남게 되는 만큼,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세수가 몰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지자체 중 종부세 폐지(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지자체는 부산(-1091억8600만원) 경남(-1610억5500만원) 울산(-473억100만원)을 비롯해 총 13개 시·도에 달했다. 부·울·경의 경우 3175억420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서울(+2조743억원)을 비롯해 경기(+1905억원), 대전(+488억원), 세종(+39억원) 4개 시·도의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경기에서만 무려 2조2648억원이나 늘어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부세를 재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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