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앞으로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해나갈 계획이다. 상시단속 대상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들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미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단속 전·후 대비 입찰 참여업체 약 40%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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